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관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국회 통보와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의 퇴직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검토를 위한 국회 통보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법원장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알리고 자료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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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변경 전
현재는 대법원장 외의 징계청구권자가 조사한 결과 법관이 탄핵소추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법원장이 아닌 징계청구권자가 조사 결과 탄핵소추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장에게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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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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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을 파면할 수 있는지 심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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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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