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도 면세점의 물품 구매 한도를 높이고 연간 이용 횟수를 늘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면세물품 구매 한도 상향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면세물품의 가격 한도를 기존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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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제4항
변경 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변경 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1,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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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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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따라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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