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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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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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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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과 목표를 담은 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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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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