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청각장애인과 고령자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더 편하게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각보조 서비스 명시
고령화로 인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에서 안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각보조 서비스'를 법에 직접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제1항
변경 전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청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
변경 후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