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해 5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팔 때 드는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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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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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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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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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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