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관련 기록물 생산 및 영구 보존 의무화
공공기관이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뽑을 때 필요한 기준, 절차, 결과 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영구히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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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채용 관련 기록물의 생산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 절차,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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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기록물을 생성하고 보존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기록물의 무단 은닉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채용 관련 기록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훼손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일반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에서 채용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정리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9조의2)은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기록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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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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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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