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자연환경 조사와 복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보전업 정의 및 체계 마련
자연환경과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자연환경보전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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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자연환경·생태계 현황 조사 및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업'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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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보전업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자연환경보전업자의 등록 요건과 권리 승계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 정지나 벌점 등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정부의 조사 권한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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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보전업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망가진 자연 환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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