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기밀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에 관한 회의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위원회
국가 정보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