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퇴직한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모여 전문성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동우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우회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지방교육행정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우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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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교육행정 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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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 시 지방교육행정 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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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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