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긴급조치로 인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긴급조치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의 소멸시효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으로,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