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신고하고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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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고포상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신고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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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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