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긴 일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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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변경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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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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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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