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집회 허용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나 주요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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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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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야외 등)에서 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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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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