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자적 문서 송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진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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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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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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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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