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신설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는 '지역공공간호사'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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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공공간호사란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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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위반 시 불이익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와 더불어 남은 기간만큼 면허 재교부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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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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