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자료 보관 기간 연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설계서나 설문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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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6항
변경 전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함
변경 후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까지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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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여론조사 자료 보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의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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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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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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