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와 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정무장관'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협력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정무장관을 두어 양측이 정책과 정무 문제를 더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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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정부위원)
변경 전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변경 후
정무장관 밑의 차관도 포함하여 정부위원이 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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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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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장관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관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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