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수 관리 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재해 예방 관련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우수유출저감시설 범위 확대
비가 올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히 땅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두는 시설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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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함.
변경 후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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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과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협의에 관한 규정이에요.
폭염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책 수립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 주체나 대행자의 변경 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의 벌칙과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조의3, 제40조의2 등)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특히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나 행정처분 효과 승계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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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임시로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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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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