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규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개방 노력 의무화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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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
변경 전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을 지장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 등 이용자가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주민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되, 이용수칙에는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등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일무) 후에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학교시설 등의 개방ㆍ이용, 이용의 제한 및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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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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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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