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저소득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격차 해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의 질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변경 후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국가는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이양사무
국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