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의 유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 확대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만 운영되던 시장도매인 제도를 가락시장 같은 중앙도매시장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을 낮추고,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며 출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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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앙도매시장 등에서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방은 시·도지사)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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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장도매인 도입 승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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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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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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