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한노인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뿐만 아니라 업무수당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및 사업 비용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 운영, 시설 관리,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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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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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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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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