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복식부기용 전자장부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세금 혜택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복식부기 장부 작성 비용 지원
소상공인중심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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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 중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방식 회계처리 프로그램 이용 지원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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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개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간편장부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한 세무 처리가 가능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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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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