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 사유 확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방법이나 참여 의사를 변경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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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변경 전
기존에는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정보를 변경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방법이나 참여 의사를 변경하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제7호, 제8호 등)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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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정 조항(제87조의2제2항)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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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수술
의사가 직접 수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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