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숙박시설 주변에도 학교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활숙박시설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만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주변에 학교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설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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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변경 후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학교용지 관련 의무(부지 확보, 비용 부담 등)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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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3 이상의 같은 규모의 주택이 건립되거나 하나의 주택이 여러 개로 분할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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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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