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항만 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항만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
현재 도로나 상수도 같은 기존 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있지만, 항만은 관련 규정이 없어 매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유지보수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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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변경 후
도로·항만 (…현행과 같음…) (기존 도로 유지보수와 더불어 항만 유지보수 사업도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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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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