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사의 역할에 맞는 정확한 명칭인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법령상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의 명확성 확보
현재 공사는 해양 분야 전체가 아닌 '해운 운송'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해양'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기관의 역할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실제 업무에 맞는 '해운'으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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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한국해운진흥공사(…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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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해운진흥공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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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성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상태를 말해요. 해운 기업이 배를 사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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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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