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규정 정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를 마무리할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인정하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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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7항
변경 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특정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경우를 추가하고, 다만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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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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