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출국 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중지 상황에 따른 출국 금지 규정 정비
기존에는 검사가 결정한 '기소중지' 상황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상황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변경 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된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