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관람료 중 기금에 내는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금 마련의 어려움
발의 의원들은 2017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면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졌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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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20, 2.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15)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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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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