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수사 절차의 변화에 맞춰 해상 범죄인의 인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관련 법령 정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실제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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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을 인수할 때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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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종결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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