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외계층의 경제 교육 강화와 학교 내 실질적인 경제 수업 확보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정보 격차가 큰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교육 기회를 넓히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임무)
변경 전
현재는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노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경제교육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외계층
경제적 어려움이나 연령 등의 이유로 사회적·경제적 정보에서 소외되어 특별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