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소방청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의 예산권 강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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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이를 교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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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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