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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ㆍ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