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악취 배출 기준 초과 시 의무적인 신고
기존에는 악취 배출 기준을 넘거나 민원이 계속될 때만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관리 대상(신고대상시설)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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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악취 실태 조사나 검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장애물을 치울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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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악취배출시설의 정의와 신고 절차, 수수료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악취 방지 시설을 제대로 시공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의무 사항들이에요.
공무원의 실태조사와 시료 채취 등 원활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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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대상시설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지속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악취 배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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