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계속 심사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동의청원 구분
청원을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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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항
변경 전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에 대한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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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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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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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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