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가 제품 출시 전 미리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포장재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 의무화
제품을 만드는 사람(제조자 등)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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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 제품 출시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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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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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제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수입), 시장에 내놓는(판매) 사람이나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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