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국립대학법 제정안이에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확립
현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국립대학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국립대학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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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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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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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전문대학과 같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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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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