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의학용어 표준 준수와 기록 보존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열람권 강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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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자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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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기록 보존 기간 확대에 따른 소급 적용 규정(제22조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존 기간 관련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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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부등
환자의 진료 내용과 관련된 기록으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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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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