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사립학교의 비리를 막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종합감사 의무화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세우고, 3년(최대 6년) 주기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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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도·감독)
변경 전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변경 후
제6조(지도·감독·감사) ① (…현행과 같음…) 지도·감독·감사를 (…현행과 같음…) 지도·감독·감사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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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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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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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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