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산업기술단지 운영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재원 확보의 어려움 해소
현재 산업기술단지 운영 기관(사업시행자)은 연구과제 수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발의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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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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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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