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허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데이터의 통합 관리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 분류 방식이 서로 달라, 이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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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특허분류체계의 도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특허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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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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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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