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국가가 수거의 날을 정해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강화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단순히 약 먹는 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버려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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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와 함께 폐의약품 처리방법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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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적어야 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사에서 약을 내보내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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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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