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예산을 더 투명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협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포함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직접 협의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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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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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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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
국가 행정 조직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중앙 정부 부처나 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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