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성장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중앙부처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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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지역혁신사업'과 '지역혁신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혁신사업'과 시·도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정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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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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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혁신성장계획
시·도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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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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