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을 위한 국선변호인 보장
미성년자, 농아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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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국선변호인)
변경 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때,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에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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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제200조의5제2항 등)은 1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나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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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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