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에게 안정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별재난연대세로 조성된 세금의 일부를 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 대응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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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함
변경 후
기금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3에 따라 납부된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등 다른 수입으로 조성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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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기금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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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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