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전통시장에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설치 대상 확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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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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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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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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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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