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기금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예방 시설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더 넉넉하게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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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특례법」에 따라 납부된 세액의 5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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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예방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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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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