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에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고소득자 및 성장 기업 대상 추가 과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등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자와 대규모 성장을 이룬 기업에 대해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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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의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연대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고소득 증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 증가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한 거주자 2.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내국법인 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각각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해당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 중 마지막 구간의 세율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각각의 세액 중 큰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별재난연대세에 관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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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의미해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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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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